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4-09
- 시행
- 2015-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3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누산벌점이 10점을 초과해야 하는데(시행규칙 제5조의3),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상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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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9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4-09
- 시행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