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8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0호
개정이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으로 위탁기업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법에서 위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운영중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법규상 성과 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명확화
- 나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안 제5조의4 신설
1)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경영정보 종류는 시행규칙에 위임
2) 이에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활동, 전산망 접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로 규정
- 다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 추가안 별표 개정
1) 납품대금조정협의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관련 법 위반행위를 별표의 벌점 부과대상 위반 행위 유형에 추가
2) 납품대금조정 거부행위는 “부당감액 관련유형”, 부당 경영정보 요구 행위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보호하고 부당한 정보 요구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명확화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법령상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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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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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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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중소기업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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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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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항분석서(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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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8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