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2017-04-18
- 시행
- 2017-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한 것을 이유로 위탁사업자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위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4.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여 한 차례만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위탁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또한 법률 개정(‘17. 1. 17. 시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도 같은 범위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탁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하는 위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높여 수·위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의 법 위반을 알렸을 때, 이를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보복을 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4.0점에서 5.1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
변경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생각해 볼 점
벌점 부과 기준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벌점 부과기준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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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자
위탁받은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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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상생법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상생법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및참고자료(상생법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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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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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2017-04-18
- 시행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