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2020-01-14
- 시행
- 2020-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5호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는 부품·소재기업 지원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위해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행령에서 동 제도의 신청서 양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작성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하고자 함
- 가“공공조달 상생협력”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8조
- 나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설안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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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8조).
나. 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설(안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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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2020-01-14
- 시행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