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2
- 공포
- 2015-01-27
- 시행
- 2015-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정원을 조정하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본부 13명, 소속기관 81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6급 3명, 7급 20명, 8급 69명, 9급 2명)을 증원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별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실 국장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및 운영정원 조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인력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 정원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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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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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원
특정 직렬이나 직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 인력 규모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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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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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9
- 예고 종료2015-01-12
- 공포2015-01-27
- 시행201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