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3-22 예고
- 입법예고
- 2016-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7
- 공포
- 2016-04-21
- 시행
- 201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서남해역 해양경비 안전 강화를 위하여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정원 2명(총경 1명, 경정 1명) 및 한시정원 4명(경정 3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함정운용ㆍ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ㆍ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8명(7급 37명, 8급 19명, 9급 1명, 총경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4명, 순경 12명)을 증원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해양경비 강화 등을 위하여 종전에 치안감으로 보하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조정하고, 재난관리실장이 지진ㆍ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진방재과장의 분장사무에 지진ㆍ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안전처의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신설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과 서남해역 해양경비 강화에 필요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 및 관련 인력(정원 2명, 한시정원 4명)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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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재난관리실) ⑥
변경 전
지진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변경 후
지진·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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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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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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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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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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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4
- 예고 종료2016-04-07
- 공포2016-04-21
- 시행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