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의 국지도발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정책실 소속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비상대비정책국으로 분리·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소속의 비상안전기획관을 비상대비정책국 소속의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으로 개편하며,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비상대비정책국에 위기관리지원과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양경비안전상황실을 두고, 위기관리지원과에 필요한 한시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공동이용 비밀 관리·재난안전통신망·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중앙소방특별조사단·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인력 등으로 37명(4 5급 3명, 5급 8명, 6급 7명, 7급 13명, 소방령 5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에서의 국민안전 최우선 실현 및 구조 안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비안전국을 분리하여 해양구조안전국을, 중부·서해·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양구조안전과를, 군산·여수·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장비관리과를, 신임 교육생들의 체계적인 학생관리를 위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학생과를 두고,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학생과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 확대·재난의무보험 도입·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센터 특수차량 도입 등으로 81명(5급 3명, 6급 9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9명·나군 4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0명, 소방장 5명, 소방교 3명, 연구사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장 8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구와 증원되는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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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