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4-04
- 시행
- 201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해5도 인근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두는 직할단으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0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14명, 경사 29명, 경장 42명, 순경 59명)을 증원하며,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ㆍ군산ㆍ목포ㆍ제주 해양경비안전서에 서해권역 해역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함정 인력 총 60명(경장 15명, 순경 4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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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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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4-04
- 시행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