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0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정원 13명(4·5급 3명, 5급 10명)을 전문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특수재난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업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특수재난실의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인 안전정책실 소속 안전사업조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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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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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7
- 예고 종료2017-04-20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