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관리운영 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대형헬기 운용인력 10명(경감 2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을 증원하고, 5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운영하던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업무를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 15명(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8명)을 이관하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 본부장 직급 및 규모에 따른 직제 건제순을 변경하고, 지진 예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7급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 으로 조정하고, 구조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조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및 일선서 해양오염방제과 계장의 직급을 상향하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 조정한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5급 1명)과 경찰공무원 정원 20명(경감 20명)을 종전의 계급인 6급 1명과 순경 20명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정원표를 삭제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 운영중인 기구(태안ㆍ군산ㆍ완도ㆍ여수ㆍ통영ㆍ울산ㆍ포항ㆍ속초서 장비관리과)에 대해 존속기간을 명시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등「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61123_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v2(별표 3_ 8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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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