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고,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현행처럼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공포, 2015. 4.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택지 외의 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42조의4 신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급등 우려 등이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①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②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민간택지 주택 전매행위제한기간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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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9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3-30
- 시행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