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4
- 공포
- 2015-03-31
- 시행
- 2015-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18호
개정이유 — 최근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 핀테크(Fintech) :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의미 아울러,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 기업 중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할 경우 창투사 투자의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코넥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新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투자 규제 완화 및 코넥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의무 범위 확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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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5
- 예고 종료2015-02-04
- 공포2015-03-31
- 시행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