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보건연구원의 각 센터장에 보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기획 등에 따른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관리,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 등 전반적인 연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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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6
- 예고 종료2015-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