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0호
개정이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체 제공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받도록 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통일안 제4조 개정, 안 제16조 삭제, 제19조제2호 개정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 의과대학의 장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및 그에 따른 절차 규정 등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개정, ·제4조제3항 삭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제7호, 제19조제8호 및 제20조제3호 삭제)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4조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를 탐문·조사하여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삭제안 제3조 삭제
- 나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발생을 통보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시체의 교부요청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함을 삭제안 제5조 삭제
- 다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연고자 등 확인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삭제안 제6조 삭제
- 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삭제안 제6조의2 삭제
- 마시체를 해부하는 자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시체해부를 위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조 신설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유족동의서 개정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나시체교부요청서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 다시체교부증명서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 라시체표본의 승낙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받도록 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통일(안 제4조 개정, 안 제16조 삭제, 제19조제2호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 의과대학의 장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및 그에 따른 절차 규정 등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개정, ·제4조제3항 삭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제7호, 제19조제8호 및 제20조제3호 삭제)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를 탐문·조사하여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삭제(안 제3조 삭제)
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발생을 통보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시체의 교부요청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함을 삭제(안 제5조 삭제)
다.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연고자 등 확인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삭제(안 제6조 삭제)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삭제(안 제6조의2 삭제)
마. 시체를 해부하는 자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시체해부를 위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조 신설)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유족동의서 개정(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시체교부요청서(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다. 시체교부증명서(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라. 시체표본의 승낙(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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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6
- 예고 종료2015-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