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5호
개정이유 —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구 목적의 시체제공기관 허가 절차 마련안 제3조 · 안 제5조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안 제3조, 제4조제1항 및 별표1)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의 변경 허가 절차(안 제5조)
- 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업무 및 질병관리청 등으로의 권한 위임
1) 법 제9조의8제1항에서 규정된 업무 외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위한 업무(안 제6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등 질병관리청으로 권한 위임(안 제7조)안 제6조 · 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 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마련
연구를 위해 시체의 일부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허가 기준 및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이하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별표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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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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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체제공기관
연구 목적으로 시체의 일부를 수집하고 보용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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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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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2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