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5-27 예고
- 입법예고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2
- 공포
- 2026-10-12
- 시행
- 2026-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4
개정이유 —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시신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 3) 허용 범위 외의 시체 제공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나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다교육을 위한 시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구체적 행정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과대학·종합병원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기준과 시체 이용 연간 보고를 정하고, 교육 목적 제공과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이 생겨요
법률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령에 맡긴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 자격과 인원, 위원장을 뽑는 방법, 심의할 안건, 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방법, 이의신청 절차가 담겨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위원회가 결정하는 과정이 더 투명해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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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요. 위원은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고, 이 가운데 해부학·병리학·법의학 분야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해요. 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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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8조의 연간 보고 의무는 2027년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규제영향분석서에 함께 실린 부칙에는 같은 날짜가 2027년 11월 27일로 적혀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공포된 최종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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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촉
어떤 일을 맡아 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해 그 자리를 맡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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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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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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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8
- 예고 종료2026-09-02
- 공포2026-10-12
- 시행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