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7
개정이유 —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며, 또한 교육목적 시체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시신의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나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다교육 목적의 시체의 제공 근거 신설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가 부여 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시체 해부 자격과 해부 지도 자격을 넓히고, 의과대학 교육용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확대
현재는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 등으로 한정돼요. 개정안은 의과대학(치과·한의과대학 포함)이나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넓히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해부 자격을 의료현장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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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시체해부자의 자격)
변경 전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종합병원 재직과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모두 갖춰야 해요.
변경 후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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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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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제공기관
허가를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하고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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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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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8
- 예고 종료2026-09-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