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8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72호
개정이유 —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 기관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별표1
1)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2)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 기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체 제공 기관의 의무 준수 강화
소관 부처는 연구 목적의 시체 제공 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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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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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익명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을 지우거나 가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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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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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3-18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