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2
- 공포
- 2018-07-31
- 시행
- 2018-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2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시체에 대한 예의 조항을 위반한 자 등 법률 위반행위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제도 집행 절차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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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태료의 부과) ③
변경 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때 받은 과태료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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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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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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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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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4
- 예고 종료2018-07-12
- 공포2018-07-31
- 시행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