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15 예고
- 입법예고
- 2015-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증원 사항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 화 : 02-2100-6527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뉴스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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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1
- 예고 종료2015-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