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3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원재해보상 심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 시험출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범정부 이러닝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교수요원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혁신처 본부 인력 증원
성비위 상담·조사, 후생복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재해보상 심사, 시험출제관리, 적극행정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총 6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변경 전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성비위 신고 상담·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그 밖의 정원 등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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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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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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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3
- 예고 종료2020-03-13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