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7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와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에 인재기획담당관을 추가하며,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소속 조직의 인력 운영과 정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하부조직에 담당관 추가
전문직공무원을 배치하는 조직에 '인재기획담당관'을 새롭게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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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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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수직렬
하나의 직렬로만 구성된 정원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행정서기보' 하나로만 채워지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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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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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2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