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1
- 공포
- 2020-06-30
- 시행
- 202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연구개발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센터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관리 효율성을 위한 정원 조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행정직군으로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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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3
변경 전
행정서기 1 / 사무운영서기보 1
변경 후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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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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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렬
하나의 직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직렬(직무 분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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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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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6-11
- 공포2020-06-30
- 시행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