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0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4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해보상정책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2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정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한도 상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기존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가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까지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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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 1명의 존속 기간이 2022년 12월 18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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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보수 수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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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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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31
- 예고 종료2020-09-10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