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7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3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심사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소속 직위 중 일부를 개방형직위로 변경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직군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형직위 지정 변경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는 직위 중 '취업심사과장'을 제외하고, 대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2항
변경 전
대변인, 인재정보담당관, 취업심사과장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후
대변인, 인재정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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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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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사혁신처).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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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7
- 예고 종료2021-06-17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