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1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국가인재DB 인재추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의료영상물 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방공무원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정적인 민원ㆍ제안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1명을 일반직 정원(5급 1명)으로 조정하며, 범부처 적극행정 확산 추진을 위하여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체육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글로벌 역량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1명)하며,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9급 1명) 및 소속기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인사혁신처 기존 정원 8명(6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7급 2명, 8급 1명)하며, 소속기관 기존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그리고 어려운 용어 개선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전담 조직 신설 및 기능 강화
범부처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인사혁신국 내에 '적극행정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하며 관련 기능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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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인사혁신국)
변경 전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점검 계획의 수럽 및 시행,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변경 후
공직인사혁신위원회(명칭 변경), 적극행정과 신설 및 관련 업무 분장(적극행정 법령 제·개정, 제도 연구·개선, 점검 및 평가, 교육 실시,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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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및 직급 조정의 기한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상향된 일부 직급은 2024년 3월 30일까지 해당 직급으로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다른 직급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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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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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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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