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3-03
- 시행
- 2015-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자 기록물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 확대 1)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로 확대함 ※ 보존방법의 구분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2) 보존기간별로 보존매체 유형을 구분함 - 보존기간 10년 이하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 보존기간 30년 이상 : 마이크로필름 3)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자기록물의 기준 정비 - 다른 법률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존매체에 수록하여도 원본폐기가 불가함 나. 보존매체 수록 비전자기록물의 원본폐기 절차 보완 1)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 481- 6226 (FAX : 042 - 481 - 623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9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3-03
- 시행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