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9
- 공포
- 2015-02-27
- 시행
- 2015-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호
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를 양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때 인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6항 제1호
- 나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합병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6항 제1호)
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합병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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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2
- 예고 종료2015-02-09
- 공포2015-02-27
- 시행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