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호
개정이유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보증대상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하여 중소건설사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약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연금지급 및 종신거주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대상 확대안 제4조제1호 가목 단서
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자급지원을 원활화함.
- 나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안 제28조제2항제2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함.
- 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에 대한 예외근거 마련안 제28조의2제3항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연금계약이 유지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건설사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소건설사의 자금 지원 확대
주택사업자의 범위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하여 중소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자금을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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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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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건설사가 땅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그 땅을 관리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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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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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3
- 예고 종료2015-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