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호
개정이유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증금지 규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등 구상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구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 금지 조항 폐지안 제24조
구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의 원천적 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구상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신용보증에 대한 질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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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 금지 조항 폐지(안 제24조)
- 구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의 원천적 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구상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신용보증에 대한 질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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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3
- 예고 종료2015-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