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7
- 공포
- 2015-02-26
- 시행
- 2015-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산세관에 휴대품 통관검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2명, 7급 4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인천세관에 수입물품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한 X-Ray 검색기 관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세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1명(9급 71명)을 전문경력관(나군 70명, 다군 1명)으로 조정하고, 관세청 핵심기능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20명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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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4
- 예고 종료2015-02-17
- 공포2015-02-26
- 시행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