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3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5-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법률 제13041호, 2015.1.20.공포, 2015.1.20.시행)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압류금지 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설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예금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업급여수급계좌 관련 규정 마련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위한 전용 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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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업급여수급계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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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0
- 예고 종료2015-03-23
- 공포2015-04-20
- 시행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