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14.10월)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개정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정과 중복되는 시행령상의 규정을 정비안 제29조의3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상향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규정은 삭제함
- 나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별표9
보험모집질서 건전화 등 규제목적과 위반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정리
보험설계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이 법률로 상향되어 정해짐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보험모집질서 건전화와 위반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금액을 700만 원으로 설정하려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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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2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