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13
- 시행
- 2015-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4호
개정이유 —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사업에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익법인등의 사업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및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 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중 증자 또는 감자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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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법인등의 사업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및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중 증자 또는 감자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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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13
- 시행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