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13
- 시행
- 2015-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0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추가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요건을 삭제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으로 간소화함.
- 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을 추가함.
- 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요건을 본인명의 개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외 증권 거래불가 등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 재직 요건의 예외사유로서 사망·정년 등을 규정함.
- 라
소득세 감면대상인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기준을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 등으로 규정함.
- 마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화학물질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설’의 구체적 적용 대상을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압력상승 방지장치 등으로 규정함.
- 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이거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양수인 경우)의 30%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및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 사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요건 중 하나인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유가증권의 범위에 수표와 어음을 추가함.
- 아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별로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자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신설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의 유형을 매수헤지거래, 매도헤지거래로 규정하고 면제한도수량을 당일거래한도, 최종결제한도 등에 따라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구분경리가 어려운 공통 익금과 손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안분계산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설비투자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등의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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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13
- 시행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