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78호
개정이유 —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개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
- 가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제8조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함.
- 나관계기업 기업 명단의 인터넷 게시 폐지안 제10조 제2항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개선(확인서가 범용의 목적으로 발급되고, 개별 기업이 자료를 입력하면 관계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
- 다관계기업에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신기술금융사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오타 수정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제8조)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함.
나. 관계기업 기업 명단의 인터넷 게시 폐지(안 제10조 제2항)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개선(확인서가 범용의 목적으로 발급되고, 개별 기업이 자료를 입력하면 관계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
다. 관계기업에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신기술금융사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오타 수정(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9-1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9-1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07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4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2015-06-30
- 시행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