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0
- 공포
- 2015-04-07
- 시행
- 2015-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8호
- 가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안 제6조 제5항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
- 나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시도 재난안전 실 국 본부 설치를 위해 실 국 본부수를 확대하고, 실 국 본부장 직급을 규정
- 다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위한 직급기준 등 정비안 별표 3
1)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면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에 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과장의 직급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안 제6조 제5항)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
나. 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시도 재난안전 실 국 본부 설치를 위해 실 국 본부수를 확대하고, 실 국 본부장 직급을 규정
다.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위한 직급기준 등 정비(안 별표 3)
1)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면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에 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과장의 직급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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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5
- 예고 종료2015-03-10
- 공포2015-04-07
- 시행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