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7-01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7호
개정이유 —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28호, 2014. 12. 30. 일부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실효성이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에 ‘서비스디자인’ 추가안 제9조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새롭게 포함된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에 추가함.
- 나실효성이 소멸된 규정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6항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상위규정이(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이미 삭제되어(2008. 10. 20 타법개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심사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분실·훼손된 신고확인서의 재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소멸되어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에 ‘서비스디자인’ 추가 (안 제9조)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새롭게 포함된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에 추가함.
나. 실효성이 소멸된 규정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6항)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상위규정이(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이미 삭제되어(2008. 10. 20 타법개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심사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분실·훼손된 신고확인서의 재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소멸되어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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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0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7-01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