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7
- 공포
- 2017-03-31
- 시행
- 2017-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61호
개정이유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5호, 2015. 1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역디자인센터 세부운영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역디자인센터의 사업,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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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디자인센터의 사업,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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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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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7
- 예고 종료2016-10-17
- 공포2017-03-31
- 시행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