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8
- 공포
- 2017-10-20
- 시행
- 2017-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91호
개정이유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 중 인력 요건과 매출액 요건이 디자인분야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개혁장관회의(’16.12.28.)에서「창업기업 장벽규제 일괄혁파」과제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요건 완화를 통해 신생기업의 디자인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인력 및 매출액 기준을 완화함.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생 기업의 디자인 산업 참여를 돕기 위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필요한 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요건 완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 및 매출액 기준을 낮추어 창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1항 제2호
변경 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제1호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호사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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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사업자가 정부에 알리고 승인이나 등록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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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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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8
- 예고 종료2017-09-18
- 공포2017-10-20
- 시행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