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4
- 공포
- 2018-10-25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1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혁신토론회(’18.1.22)「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과제로 선정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를 열거식에서 포괄 방식으로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수리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가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분야 기준 완화안 제9조
1) 현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분야가 7개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신고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고요건 완화로 연간 약 100여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추가 신규 등록 예상 (연간 500여개 신규 등록 중)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 범위를 넓혀 새로운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분야의 포괄적 인정
기존에는 7개로 한정되어 있던 전문분야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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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사목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다만, 종합디자인분야(제품ㆍ시각ㆍ포장ㆍ환경ㆍ멀티미디어ㆍ서비스디자인 등 3개 이상의 전문분야 보유)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3개 이상의 분야에서 1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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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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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식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적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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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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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입법추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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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4
- 예고 종료2018-08-24
- 공포2018-10-25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