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2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2963호,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과태료 부과기준 > 다.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신설) | 법 제132조 제1항제2의2호 20 40 80 | 20 | 4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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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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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3
- 예고 종료2015-04-22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