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2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업에 포함되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 적정성심사와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대상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대상을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
- 나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하도급 계약서 명시사항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소방시설공사등의 불공정계약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하여 도급·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 다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1)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2) 적정성 심사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
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라하도급계약자료의 공개대상 공공기관 및 공개방법 등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
1) 하도급계약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정함.
2)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는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 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 마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영업범위 등 신설안 별표1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 관련규정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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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3
- 예고 종료2015-04-22
- 공포2015-06-22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