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1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7호, 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의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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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