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2016-03-22
- 시행
- 2016-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913호, 2013. 7.16. 공포, 2014.1. 1. 시행)으로 시행중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달성 및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회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분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빙 서류 제출 항목 변경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재활용원료를 제품 제조 등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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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변경 전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변경 후
재활용원료를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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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5년도의 부과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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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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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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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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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2016-03-22
- 시행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