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52호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금부과·징수 사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신고 서식을 변경하는 한편,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령 인용 근거 변경 및 의미 명확화안 제6조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의무를 재활용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는 현행 시행령 제12조가 아닌 법 제12조로 수정하고,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첨부서류 중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 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확대 품목을 반영하여 재활용방법 및 기준변경안 별표1
변경된 제품군에 따라 재활용기준을 온도교환기기 80%, 디스플레이기기(100㎠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장비) 70%, 통신·사무기기 80%, 일반 전기전자제품 75%, 태양광패널 80% 등으로 개정
- 다부과금 부과·징수 사무 운영상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안 별지 제2호의3 서식
부과금 부과·징수 사무 운영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의 신고 서식을 변경하여 세입 관리 효율화
- 라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인정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서식, 안 별지 제23호 서식
재활용실적 인정 체계를 현행 평균중량에서 실중량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서식인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27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22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