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63호
개정이유 —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하여 그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시설검사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시 갖춰야 할 시설 중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포함)이 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함.
- 나폐가스류처리업 등록기준 개정안 별표3
폐자동차에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고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자동차폐차업자가 설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자동차 재활용 시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폐가스류 회수 설비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활용 시설의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파쇄시설과 소각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하여, 해당 시설들이 관련 법에 따른 설치·검사·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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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3 파쇄시설
변경 전
파쇄시설(2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변경 후
파쇄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2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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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등록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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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파쇄 및 소각 시설이 이 범주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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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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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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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7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