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149호
개정이유 —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034호)」이 공포(‘15.1.20)되어 시행예정(’15.7.21)임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하는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사후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 가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1조의3 신설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절차와 변경신고 대상 등을 정함.
- 나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규정안 제59조 신설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결과 사후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4조의3 개정
사후검사 대상 자동차 선정방법, 선정기준, 허용오차범위,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이륜자동차의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개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17년이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함.
- 마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개정
1)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2) 이륜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향상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함.
- 바휘발유·가스자동차 평균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 조정안 별표 19의2 개정
한-미간 차종 구분이 달라, 양국간 적용기준이 상이한 1.7톤이상 다목적형자동차에 대한 2016년 이후 평균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을 상호간 동일하게 1.7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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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