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148호
개정이유 —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034호)」이 공포(‘15.1.20)되어 시행예정(’15.7.21)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주기적으로 전산망에 공개안 제19조의2 신설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소재지 및 연간 배출량을 매년 6월까지 굴뚝 TMS 웹사이트에 공개함.
- 나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확대 예정 대상시설 설정안 제45조 신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내 관리대상 시설을 저유소의 출하시설과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로 정함.
- 다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도료 조치 세부사항 설정안 제45조의2 신설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및 이행 기간, 절차 등을 정함.
- 라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안 제63조 개정
비산배출 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마대행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안 제66조 개정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비산배출 저감대상 중소사업장 기술지원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주기적으로 전산망에 공개(안 제19조의2 신설)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소재지 및 연간 배출량을 매년 6월까지 굴뚝 TMS 웹사이트에 공개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확대 예정 대상시설 설정(안 제45조 신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내 관리대상 시설을 저유소의 출하시설과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로 정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도료 조치 세부사항 설정(안 제45조의2 신설)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및 이행 기간, 절차 등을 정함.
라.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안 제63조 개정)
비산배출 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대행사업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안 제66조 개정)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비산배출 저감대상 중소사업장 기술지원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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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