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50호
개정이유 —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20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이동판매 차량에 의한 주유 규제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연료유를 주유 판매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실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이동판매 주유 허용안 제2조
- ○
석유제품의 실소비자의 범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사용자를 추가하여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
- 나석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이동판매차량 현황 추가안 제14조
- ○
건설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이동판매차량의 현황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이동판매 주유 허용(안 제2조)
○ 석유제품의 실소비자의 범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 사용자를 추가하여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
나. 석유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이동판매차량 현황 추가(안 제14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이동판매 주유를 허용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이동판매차량의 현황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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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8
- 예고 종료2015-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